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57호(2023.06.28~2024.06.27)
은퇴 준비에 필수! 세제 혜택은 기본! 연금 계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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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이후 연금 계좌 최초 개설 시(신규고객) 발급 가능 -
* 이벤트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쿠폰을 연금저축계좌에서 사용 신청해 주세요.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거래 시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만 부과됩니다.
- 쿠폰 사용 신청 시점부터 적용/ 쿠폰 사용 신청 가능 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 쿠폰 사용 유효기간 : 사용 신청일로부터 30일
- 유효기간(쿠폰 사용 신청 기간, 쿠폰 사용 유효기간) 종료 시 사용 불가
- 적용매체 : HTS(영웅문,번개), 홈페이지, 영웅문S, 영웅문S#, 영웅문T, 영웅문T Plus, 모바일웹, 오픈웹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면 좋은 이유
하나. 연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가능!
148.5만원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900만원 * 세액 공제율16.5%
-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기본 한도 600만원 + ISA 만기 전환 시 최대 300만원
-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3.2%
- ISA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최대300만원/60일내 연금계좌 납입 필수)
둘. 실시간 거래가 가능!
국내상장 ETF 실시간 거래가능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 제외)
셋,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중도 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1,80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은
세금없이 중도 인출 가능, 연금 수령 시 5.5~3.3% 저율과세
넷, 풍성한 연금 이벤트로 혜택도 많이 받기!
• 본 쿠폰은 이벤트 기간내 연금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고객 고유번호 기준 1회, 선착순 1,000명 )
(고객 고유번호(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당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기준 1회 발급 가능)
• 본 쿠폰은 연금저축계좌에 한하여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개설 후 사용신청 가능)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거래 시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만 부과됩니다. (쿠폰 사용 신청 시점부터 적용/ 사용 신청 가능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 유효기간 30일 )
• 본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 고객 및 당첨 고객 제외)
• 연금은 연 600만원 납입 시 매년 최대 99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 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쿠폰 미수신 시 당사 금융센터 1544-9100으로 연락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서비스 안내 등 광고이며, 투자권유 추천이 아닙니다.
※ 집합투자상품 및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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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상대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 등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펀드는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시 HTS(영웅문, 번개), 영웅문S, 홈페이지 WTS, 모바일웹, 오픈웹, 영웅문T Plus 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 투자 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서비스 안내 등 광고이며, 투자권유/추천이 아닙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