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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안내

  • 개인전문투자자 안내

    • 전문투자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심사 후 개인에게 전문투자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기준

    금융투자상품1)

    잔고 5,000만원

    +

    연소득

    1억원

    +

    계좌개설2)

    1년 경과

    또는

    금융투자상품1)

    잔고 5,000만원

    +

    순자산3)

    5억원

    +

    계좌개설2)

    1년 경과

    또는

    금융투자상품1)

    잔고 5,000만원

    +

    전문가

    자격증 또는 합격증

    +

    계좌개설2)

    1년 경과

    • 1) 금융투자상품: 모든 금융회사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평가액 합계
    • *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의2항)
      • 1.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 2.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국내외 주식, 코넥스주식)
      • 3.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ELW, ETN)
      • 4.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주식형∙채권형∙혼합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사모펀드)
      • (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 2) 계좌개설 : 모든 금융회사의 개설 계좌 포함
    • 3) 순자산: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 재산가액
    • * 배우자 합산 증빙자료 제출 시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비교

    상품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CFD 주식
    • 거래 가능
      • 사전교육 이수 필수
      • 모의거래 이수 필수
      • 국내/해외주식 공매도 가능

    • 거래 불가
    선물옵션
    • 사전교육 미적용
    • 모의거래 미적용
    • 기본예탁금 없음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3시간 이상
    •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상
    사모펀드
    • 최소투자금액 제한 없음
    • 최소 투자금액 제한
      • 3억원
    ETF/ETN
    • 거래신청 미적용
    • 거래신청 필수
    K-OTC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미적용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수익증권/신용계좌/채권/
    해외파생/FX마진/WRAP
    •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미적용
    •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필수
    크라우드 펀딩
    • 제한 없음
    • 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 1기업당 투자한도 : 500만원
        (적격투자자 : 1천만원)
      • 연간 총 투자한도 : 1천만원
        (적격투자자 : 2천만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집합투자증권/장외파생상품)
    • 투자자 숙려제도 미해당
    • 투자자 숙려기간 2일 적용
  • 투자자보호제도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대 판매 규제*
    미적용
    ※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 적용
    적용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문투자자 판매회사
    소액(2,000만원 이하)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판매회사가 소송 제기 가능 판매회사가 소송 제기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대 판매 규제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1. 1단계 등록준비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확인

    2. 2단계 등록신청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추가서류제출

    3. 3단계 본인확인

      서류 심사 및
      본인 확인(영상통화)

    4. 4단계 등록완료

      전환 위험고지 확인 후
      등록 완료

확인하세요!

  • 금융투자상품 필요 금액은 1년 이상 월말평잔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전일 기준(정상)으로 1년 이상 경과된 계좌 보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 심사한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시 키움증권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전환 시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모든 계좌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 제출하셔야 유효합니다.
  • 고객 확인 사항
    •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전문투자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은 고객 본인의 판단의사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신청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계좌정보본인확인 수단(신분증, 핸드폰) 등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 제공 또는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및 제19조(설명의무)에 의거한 투자자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등록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전환 시 본인의 모든 계좌에 적용되며, 모든 투자성 상품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효력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일자 종료 전 재신청을 직접 하셔야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유효일자 종료 되거나, 전문투자자 해지(일반투자자 전환)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로 전환되며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 규정적용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발생할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온라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015%이며, 상품별 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서비스안내>수수료/증거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