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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기준일 : 2021.07.01)

키움증권주식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 예수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수금,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 거래계좌 예수금,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계좌 예수금, 신탁계좌 예수금, 연금저축계좌 예수금, 위탁매매거래계좌 예수금, 위탁종합계좌 예수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예수금(판매중단일 : 2025.01.01), 테사 연결계좌 예수금, 해외증권거래계좌 예수금,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예수금(판매중단일 : 2018.01.01)
(이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자 예수금

일반증권저축 계좌 예수금 (판매중단일 : 2009.02.04),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계좌 예수금 (판매중단일 : 2000.12.31)
(이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거래계좌 예수금
(이 예탁금 중 유가증권의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기타예수금
신용공여담보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추가된 신상품의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계정과목 상품특징 판매일자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예수금 위탁자예수금 투융자집합투자를 위한 전용계좌 2024-10-11
삭제된 상품의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계정과목 판매중단일 비고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의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