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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지정 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도 존재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만 장외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 CFD, 해외주식 CFD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국내주식, 해외주식, 코넥스주식)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고난도 ELS.DLS)
(3)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국내∙외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CFD 상품은 권리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중개사나 예탁원의 사유로 종목에 대한 권리처리가 이행, 불이행, 지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설명서 참조
※ 각 위험도 20%, 30%, 40%, 50% 도달 시 고객 통보, 위험도 60% 도달 시 통보없이 강제청산
심사필 제23-02556호(23.11.02 ~ 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