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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CFD) 거래 안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 후 거래 조건 충족 시
장외파생 상품 거래(CFD)가 가능해집니다
  • CFD국내/해외거래 가능
    (장외파생거래 조건 충족
    후별도 거래 신청)
  • 설명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도 존재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만 장외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 거래가능 상품

    국내주식 CFD, 해외주식 CFD

  • CFD등록 필요조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금융투자 상품잔고(3억원 이상)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잔고 인정 금융투자상품

    (1)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국내주식, 해외주식, 코넥스주식)

    (2)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고난도 ELS.DLS)

    (3)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국내∙외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 파생상품 사전교육 이수(필수)
    • 파생상품 모의투자 이수(필수)
    • 대주거래 사전교육 이수(선택)
    • 대주거래 모의거래 이수(선택)
    • ※ 필수 충족 시 : CFD 신규매수 가능
    • ※ 선택 충족 시 : CFD 신규매도 가능
  • 특징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가능
    • 만기 없이 장기 보유 가능
    • 레버리지 활용 : 종목별 증거금율 40%~100%
    • 양방향 포지션 보유 가능
    • 주식 대용 지정으로 현금 레버리지 확대 가능(국내CFD만 가능)
  • 거래시간

    국내주식CFD
    • 09:00 ~ 15:30
    해외주식CFD
    • 1) 섬머타임 적용시
      • 프리마켓 : 20:00 ~ 22:30 / 정규장 : 22:30 ~ 익일 05:00
    • 2) 섬머타임 미적용시
      • 프리마켓 : 21:00 ~ 23:30 / 정규장 : 23:30 ~ 익일 06:00
  • 추가증거금

    • 매일 종가(정산가) 기준으로 보유포지션을 평가한 후 유지증거금보다 예탁금평가액이 작을 경우 발생합니다.
    • 추가증거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청산 또는 증거금 추가입금을 해야하며 미납 시 국내CFD는 익일 오전 10시, 해외CFD는 서머타임 적용 시 23시 30분 / 서머타임 미적용시 01시 30분 반대매매 실행됩니다. (세부사항은 거래설명서 참조)
  • 권리처리

    국내주식CFD
    • 현금배당, 주식배당, 액면분할, 병합, 무상증자, 감자에 한해서 권리처리 가능합니다. 단, 매도포지션의 경우 현금/주식배당 외 나머지 권리는 리콜(반대매매) 됩니다.
    • 중개사의 리콜 요구시 반대매매가 집행됩니다.
    • 권리이슈 발생시 해당 종목은 기준일 3영업일 전부터 전량 리콜(반대매매) 됩니다.
    해외주식CFD
    • CFD해외주식은 권리발생 종목의 경우 현금/주식배당 외 나머지 권리는 리콜(반대매매) 됩니다.
    • 중개사의 리콜 요구시 반대매매가 집행됩니다.
    • 권리이슈 발생시 해당 종목은 기준일 3영업일 전부터 전량 리콜(반대매매) 됩니다.

    ※ CFD 상품은 권리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중개사나 예탁원의 사유로 종목에 대한 권리처리가 이행, 불이행, 지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래설명서 참조

  • 실시간 반대매매

    • 예탁자산 평가금액이 위탁증거금의 40%(위험도 60%) 수준까지 도달할 경우, 미수를 막기 위해 보유중인 미결제 약정을 임의로 장중에 실시간 반대매매합니다. 시장 급변동, 종목별 특정사유 발생 등으로 실시간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음에도 체결이 되지 않았거나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 각 위험도 20%, 30%, 40%, 50% 도달 시 고객 통보, 위험도 60% 도달 시 통보없이 강제청산

  • 이용방법

    1. 1단계개인전문
      투자자등록
    2. 2단계CFD사전등록
      (장외파생상품
      거래 요건
      등록 확인)
    3. 3단계서류접수 및
      요건 충족확인
      (당사 확인)
    4. 4단계본인확인
      (영상통화)
    5. 5단계CFD
      계좌 개설
    6. 6단계거래신청
      (위험고지 확인)
    7. 7단계CFD거래 승인
      (당사 확인)
    8. 8단계등록완료

유의사항

  • CFD는 개인전문투자자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충족 고객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고객만 CFD 거래신청시 가능합니다.
  • 본인의 판단과 의사로 신청해야하며, 계좌정보와 본인확인수단 등을 타인에게 양도∙제공 ∙유출 절대금지이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유의해주시고, 본인 신청이 아닐 경우 당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FD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시장상황, 재고상황, 거래조건 확인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체결, 주문 거부 또는 체결지연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CFD는 거래 시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라 환손실 위험이 있고, 환율은 금융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종목별 총 투자자 미결제약정수량제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규진입청산주문불가할 수 있습니다.
  • CFD 거래는 장중 특정 위험도 도달 시 사전통보없이 장중실시간으로 반대매매진행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약관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초과손실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강제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과세방법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FD국내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15%이며, CFD해외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15%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이용가이드>수수료/증거금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증자기간 중(공시일 익일~발행가격 결정된날) 동일 종목 공매도 신용대주, CFD 매도진입 주문 제출 체결 고객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CFD 거래약관 및 위험고지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필 제23-02556호(23.11.02 ~ 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