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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19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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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안내

주식 매수시 필요한 자금
주식 매도 시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
  • 신용융자한도최대 15억
  • 신용융자기간최대 270일
  • 신용대주한도최대 10억
  • 신용대주기간제한 없음
  • 서비스 안내

    주식매수 시 필요한 투자자금(신용거래융자금)을 대출받아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융자 한도
    • 계좌별 총 한도 : 15억원 (비대면계좌, 은행연계계좌 각 1개씩만 가능)
    • 종목별 개인한도 : A/B군 15억원, C군 10억원, D군 3억원
    이자율

    기간에 따라 5.4%~9.3% 소급 적용

    보증금률(증거금율)

    45~60%

    신용융자 기간

    A/B/C군 최대 270일, D군 최대 90일 사용가능

    신용융자 가능종목

    신용융자 가능종목으로 선정된 신용 A,B,C,D군 (증거금 100% 종목 등 제외) 신용융자 가능종목

  • 서비스 이용방법

    1. 1단계약정등록
    2. 2단계주문
    3. 3단계상환
  • 신용융자 FAQ

    더 알아보기

확인하세요!

  • 유통융자 보유종목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통융자 보유종목의 의결권 신청은 키움금융센터(1544-9000)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통융자 잔고확인: 영웅문 - 신용/대출 잔고상세조회(결제)[0901]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주매도한 주식이 상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배당, 분배금, 유상/무상증자 등'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이를 지체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설명서 참고
    • 현금배당: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세전'기준으로 징수합니다.(계좌에 예수금 부족 시,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배당: 배당주식을 인도받습니다.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곤란하거나, 1주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 유상/무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권을 인도받습니다.
    •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곤란하거나,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권리락의 기준가격)
  • 상환손실금으로 인하여 미수금 발생이 가능하오니 매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이 가능합니다.
  • 유통 담보 수익금 지급액(종목별) = 담보증권대여순수익* × 대고객지급비율(80%) × (해당 고객 동의수량 / 총 고객 동의수량)
    • *담보증권대여수순익 = 담보증권대여수익 × (1 - 회사 제비용율**(25%))
    • **회사 제비용율은 계좌대체수수료,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담보증권 활용을 위한 일반관리비용을 반영함.
  • 예시) 유통융자잔고 100주 보유(동의) 가정 (회사전체는 1,000주 동의 가정)
    • 해당종목의 담보증권대여수익이 총 월1백만원 가정 시, 동의수량만큼 배분하여 고객님께 월6만원 수익금 지급
  • 다만, 고객이 제3자 대여 등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해당 종목 일부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활용될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소액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과정에서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규제
    •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 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 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유상증자 기간') 동안 모집(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 종목에 대해 공매도(신용대주, CFD, TRS 매도 포지션)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1. 유상증자 기간 이내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체결*한 경우(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매수 수량은 유상증자 기간 중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이후 시점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매수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함
    • 2. 한국거래소 소관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 3. 동일한 법인 내 유상증자 기간 이내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