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뒤로가기

ISA계좌개설하기

ISA 주요내용

가입자격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 및 만기 후 재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납입한도 이월가능)

세제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200만원 (서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중도인출

납입원금에 대해 감면세액 추징없이 인출 가능

편입상품

국내 상장주식 및 ETF, 펀드, ELS, 채권, RP 등

ISA 가입대상 유형

일반형
대상 누구나 가능
비과세한도 200만원
가입필요서류 실명 확인증
서민형
대상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한도 400만원
가입필요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농어민
대상
  • 총 급여 3천 8백만원 이하
비과세한도 400만원
가입필요서류 농어업인 확인서 및 소득확인 증명서

※ 단,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유의사항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키움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별도의 보수 또는 수수료(0.3~0.8%, 모델포트폴리오별 상이)가 발생합니다.
  •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 [일임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투자일임,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 본 서비스 화면은 단순 안내이며, 투자권유 및 추천이 아닙니다.